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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16962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20.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당초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6건)원리금 지급청구를 기업할인어음대출(1건) 관련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028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이다.

그런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일은 2009. 7. 29.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0. 1.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신청구에 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나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구가 제기된 청구의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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