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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방 10개, 샤워실 2개 등이 갖춰 진 위 장소에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중국 국적의 E로 하여금 손 등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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