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에 안 마실 5개, 샤워실 1개, 손님 대기실 3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업소 내 안 마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