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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8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의미한다.

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촬영사진, 문자 메시지 등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을 정리하고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 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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