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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07:5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서울 랜드 앞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7:45 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 왕 톨 게이트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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