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18:3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과천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19:1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본인소유 아이폰4S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 B(여, 20세)의 치마밑으로 집어 넣어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