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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인천발 서울행 B 광역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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