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6고단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2. 21. 10:10 경 경기 안성군 이죽면 국 상리에 있는 국도 38호 선에서 서울지방 국도관리 청장이 축 중 10 톤 초과 차량을 통행을 제한 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흙을 제 2 축이 12 톤, 제 3 축이 13 톤이 되도록 적재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