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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노17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원심판결은 집행유예의 개시 시점을 재심대상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원심판결 확정시로 정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부활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집행유예의 개시 시점 관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 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 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 420 조, 제 421조 제 1 항), 그러한 이익 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 439 조에서 “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재심 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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