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정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농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 위 사업장에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9. 20:00경 위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화상)을 당한 E에게 2012. 5. 20.부터 2012. 6. 5.까지의 요양비 44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E에게 2012. 5. 휴업보상금 599,068원, 2012. 6. 휴업보상금 249,612원 합계 848,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