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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정1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412]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조적공사 현장에서 2012. 5. 12. 오전 9시경 조적마무리 공사 중 낙하하여 재해를 입은 D에게 2012. 11. 19.까지의 요양비 6,277,0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재해를 입고 2012. 11. 22.까지 요양을 한 D에게 2012. 5. 휴업보상금 1,314,000원, 2012. 6. 휴업보상금 1,917,000원, 2012. 7. 휴업보상금 2,036,700원, 2012. 8. 휴업보상금 2,036,700원, 2012. 9. 휴업보상금 1,971,000원, 2012. 10. 휴업보상금 2,036,000원, 2012. 11. 휴업보상금 1,445,400원 합계 12,8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2013고정188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에서 위 빌딩을 관리하는 E(주)로부터 빌딩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블록쌓기 공사를 수주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근로자 D, F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 08:20경 위 빌딩 지하 3층 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로 하여금 높이 1.8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전치 10주의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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