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2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와 영등포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본 가 정식 덮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서울 중구 F 지하, 바닥면적 18평 규모의 장소에서 냉동고, 냉장고, 가스렌지,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고기의 핏물을 뺀 후 빵가루를 묻히는 방법으로 돈까스와 히 레 까스를 만들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후라이 팬에 가열한 다음 소스를 부 워 양념을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부 타동을 만들고, 소고기를 끓는 소스에 넣었다 빼내

어 밑 간을 하는 방법으로 규동을 만드는 등 총 4개 품목 5,906kg 상당의 식육 가공품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 가공품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우 등 원료를 손질한 다음 빵가루를 묻히는 방법으로 새우까스와 치즈 스틱을 만들고, 감자를 으 깨어 양파, 당근 민 즈 등을 혼합하여 빵가루를 입히는 방법으로 치즈고로 깨, 감자고로 깨, 미니고로 깨 등을 만드는 등 총 5개 품목 1,523kg 상당의 식품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