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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830
가옥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가 2016. 3. 7.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나 2017. 6.부터 현재까지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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