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9 2020가단45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7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20. 3.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