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98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9.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2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