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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330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3.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걸레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 피고인에게 “ 내 친구에게 왜 걸레라고 하냐

” 고 항의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21세) 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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