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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9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D(50 세) 가 자신의 노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 아이 씨,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했더니 "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 2-3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 씹새끼야, 내리라고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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