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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7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3: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 달라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같은 날 04:30 경 위 ‘E’ 식당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및 공탁, 범죄 전력 (2011 년 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수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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