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5. 8.경 의정부지방법원 C(이후 D 등 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8. 2. 20.경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수행 내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 건물 4동(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5 내지 8번)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대정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등 시설의 납품 및 설치공사{하도급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주인 ㈜이루미아가 하도급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를 하도급받아 2014. 6. 30.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사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C, F, G, H, I, J, D 등과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 3호증, 갑 내지 갑 6 ~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유치권 신고한 피담보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