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가단546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5. 8.경 의정부지방법원 C(이후 D 등 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8. 2. 20.경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수행 내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 건물 4동(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5 내지 8번)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대정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등 시설의 납품 및 설치공사{하도급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주인 ㈜이루미아가 하도급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를 하도급받아 2014. 6. 30.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사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C, F, G, H, I, J, D 등과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 3호증, 갑 내지 갑 6 ~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유치권 신고한 피담보채권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