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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8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로서, 2009. 2. 말경 F에게 G을 소개해 주었고, G은 F에게 시행사인 스피릿나인 주식회사(이하 ‘스피릿나인’이라 한다)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모르게 군산시 H 외 6필지 소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는데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분양시세보다 30~40%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할인분양’이라 한다)는 말을 하였고, F는 2009. 2. 21. G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아파트(이하 ‘이 사건 1번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G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며, 나머지 잔금은 스피릿나인과 계약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선정자 C는 2009.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F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분양에 관한 말을 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는 2009. 2. 26.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스피릿나인의 직원인 J, K(이하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분양가의 4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는 이 사건 할인 분양에 관한 권유를 받고, 원고는 이 사건 1번 아파트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아파트(이하 ‘이 사건 2번 아파트’라 한다)를, 선정자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아파트(이하 ‘이 사건 3번 아파트’라 한다)를 각 분양받기로 하면서 J 등에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명목으로 원고는 360,000,000원(=이 사건 1번 아파트 140,000,000원 이 사건 2번 아파트 220,000,000원)을,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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