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에서 C에게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7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