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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에서 C에게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7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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