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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7.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어 2012. 8.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1:30경 ‘E모텔’ 805호 객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H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에서 G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6. 01:20경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00경 'E모텔‘ 805실에서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오피스텔 713호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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