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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들로, 2020. 1. 24.경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절반씩 나누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19:1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신체투약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추징(10만 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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