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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7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건소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2. 29. 1일 무단 결근하고,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고, 2016. 3. 7.부터 2016. 3. 9.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고, 2016. 6. 13.부터 2016. 6. 15.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총 10일) 복무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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