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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9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도시 철도 공사 C 역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16.부터 2016. 9. 18.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고, 2016. 9. 21.부터 2016. 9. 23.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고, 2016. 9. 26.부터 2016. 9. 28.까지 3일을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이미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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