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보험사고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보험계약 내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8.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 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질병외래진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의 일정 금액을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병원에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질병입원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외래진료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9. 2. 10. 및 같은 달 17.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증세가 재발하여 2011. 4. 1.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같은 달
7. 및
8. 수술을 받고, 18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 후 2012. 5. 14.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질병입원의료비는 8,071,638원, 질병입원일당은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