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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302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 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외래진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외래진료비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5년 이내인 2009. 2. 10. 및 같은 달 17.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증세가 재발하여 2011. 4. 1. 창원시 소재 C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7. 및

8.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2. 5.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별지

2. 기재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은 질병입원의료비가 8,071,638원, 질병입원일당이 540,000원, 질병외래의료비가 1,220,4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 5년 이내에 이 사건 보험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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