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소매, 임대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3. 8. 5.까지, 임대료 총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피고의 임대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망실, 파손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건축가설재에 대하여 임대료와는 별도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따라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36,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인정 금원 이외에도 피고가 1,00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당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