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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4 2014고단115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17:00경 평택시 C빌라 1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치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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