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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7 2014가합201984
도메인이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0. 8. 26. ‘E’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F’(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나. 2008. 3. 11. D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위 회사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C는 2014. 3. 4. 피고 B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서버, 별지 ‘상표권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이 사건 저작권, 이 사건 특허권(이하 위 3개 항목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2008년 3월경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4. 3. 10.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이 사건 특허권은 G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을 특허권자로 하여 설정등록이 된 다음 I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으며 J 다시 같은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이 사건 저작권은 K(별지 ‘저작권 목록’ 순번 1, 2 저작권)과 L(별지 ‘저작권 목록’ 순번 3, 4, 5 저작권) 별지 ‘저작권 목록’ 순번 3, 4, 5 저작권의 각 등록일자 K은 L의 오기이다.

저작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등록된 후 I 피고 C 명의로, M 피고 B 명의로 권리자가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보유 등 금지청구 및 등록이전 등 청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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