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65392
도메인이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별지 2] ‘특허권 목록’ 기재 특허권과 [별지 3] '저작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0. 8. 26. ‘E’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그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나. 2008. 3. 11.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C는 2014. 3. 4. 피고 B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서버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이 사건 특허권, 이 사건 저작권’(이하 위 3개 항목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2008. 3.경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4. 3. 10. 피고 B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

이 사건 특허권은 G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H을 특허권자로 하여 설정등록이 된 다음, I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고, J 다시 같은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

이 사건 저작권은 K과 L 저작자를 D로 하여 등록된 후 I 피고 C 앞으로, M 피고 B 앞으로 권리자가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4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권과 이 사건 저작권에 관한 등록말소 및 등록이전 절차의 이행 1 D와 당시 그 대표이사였던 H은 2008. 3.경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운영권 및 이 사건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N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N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하였다.

그 후 N은 2010.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운영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