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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44(1)민,489;공1996.7.1.(13),178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8조 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 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 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한 경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로얄 인슈어런스 글로우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8조 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 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1심에서 응소하였다 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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