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37(3)민,183;공1990.3.1(867),444]
판시사항

제1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임을 알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피고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

신청인(피고)

성창기업주식회사

상대방(원고)

원고

주 문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의 신청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위 담보제공의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 권은 상실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원고의 홍콩소재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 받은 1986.12.10. 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후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86.12.26 10:00에 피고는 담보제공신청을 하기 위한 이유로 응소를 거부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으나 적식의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2차 변론기일인 1987.2.6. 10:00에 이르러 본 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제공상실의 효과는 위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소송비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