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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1999.8.1.(87),1463]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제공신청권을 행사하려면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담보액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재항고인

블라디보스톡 베이스 오브 트롤링 엔드 레프리저러토리 플리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기준)

상대방

포클랜드 인베스먼츠 엘티디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 및 상고심 인지대를 피고가 통상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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