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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5가단51027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3년 무렵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그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2001. 12. 12. C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계약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며, 권리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 12.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0. 한 차례 자동 연장되었다가 2015. 5.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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