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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6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 22.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기간 중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 슈퍼 무지개보험, 無 퍼펙트 교통 상해보험, 無 여성시대건강보험, 無 단체보장보험에,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알리안 츠 종합건강 만기 환급 형보험에,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슈퍼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34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요추 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2008. 2. 14. 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17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12,0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인제 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 동아 대학교병원, 부산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 촉탁 회신

1. 입원 중 사내 망 접속 이력 및 입원 중 대리 접수 출력 본, 입원 중 영업활동 일수 출력 본, 입원 중 보험계약 등 영업활동 자료

1. 각 보험금 청구 자료 및 지급 내역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 의료분석 중 자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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