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PF대출을 받아 확보하되 대출금 외에 공사비로 추가되는 비용은 C이 책임지기로 하며, 준공 후 이 사건 도시형주택 2, 3, 9층은 피고의 소유지분으로, 4 내지 8층은 C의 소유지분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 완공되었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2014. 8.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에 처분권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권 행사를 위하여 C에 피고의 인장을 교부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C에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C은 원고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