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경산군 B 전 338평은 원래 1911. 7. 24. C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1924. 11. 25. 위 토지에서 D 전 307평이 분할되면서 남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6. 3. 21. C가 사망한 후 그의 며느리인 E가 이를 상속받아 2008. 4. 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위 보존등기와 동시에 F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6. 1. 19. 채권자를 G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6.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H로 ‘I’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24.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J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상북도 경산군이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라.
그 후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1938. 12. 1. 조선총독부 고시 K로 ‘L’ 노선으로 지정되었고,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지방도가 M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 고시 N로 경산도시계획시설 O으로 지정되었다.
마. 그 후 경산군은 1969. 9.경 P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214필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1978. 5.경까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바. 1981. 7. 1. 행정구역 개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되었고, 1993. 10. 4. 대구직할시 고시 Q로 R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 11. 5. 대구직할시 고시 S로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