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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6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표의 소유권 지분율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1924. 4. 30.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1. 3.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표의 소유권 지분율란 기재 피고별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0. 5. 12.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 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25.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대구-경산 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1925. 11. 25.부터 1981. 6. 30.까지는 경산군이, 1981. 7. 1.부터 현재까지는 경산군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현재까지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1. 4. 27.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771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4. 10.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6136호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0.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1, 2, 5, 6, 7: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대구-경산 간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1925. 11. 25.부터 1981. 6. 30.까지는 경산군이, 1981. 7. 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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