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6. 18. 배우자인 망 D이 사망하자, 2018. 7. 10.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 E 호 (59A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D은 피고에게 3,200만 원을 계약금 등으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망 D의 배우자이고, F, G, H은 망 D의 자녀이며, 망 D은 2018. 8. 6.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1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7. 10. 새로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 가입계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거나 주택 법이나 피고의 규약에 위반되는 무 효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서 위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는 망 D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본인이 피고와 사이에 별개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가입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 D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 투고 있따. 그런 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D의 상속인들인 F, G, H은 망 D이 피고의 조합원 임을 전제로 망 D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권한을 모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