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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4 2018나24340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W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3. 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6.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N은 2015. 2. 2. 주택 3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2018. 10. 11.자 대의원회에서 제명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분담금 납입 원고들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납입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1)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과 “을(원고들)”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1. 주택조합 설립 신청일부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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