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1106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43,31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9,343,31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