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113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6,617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6,617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