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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113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6,617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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