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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35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3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6. 3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4개월(2015. 6. 30.까지)로 임차하였으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30.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7개월치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다)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또는 2015. 3. 24.자 해지 통보로써 해지되었고,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임대차는 변론종결일 현재 그 계약기간도 만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 주장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하여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임대차에 기하여 수수한 위 보증금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그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지급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 때 위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준일의 보증금 잔액 1억 9,730만 원(2억 원-270만 원)에서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만 원씩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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