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3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6. 3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4개월(2015. 6. 30.까지)로 임차하였으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30.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7개월치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다)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또는 2015. 3. 24.자 해지 통보로써 해지되었고,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임대차는 변론종결일 현재 그 계약기간도 만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 주장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하여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임대차에 기하여 수수한 위 보증금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그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지급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 때 위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준일의 보증금 잔액 1억 9,730만 원(2억 원-270만 원)에서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만 원씩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