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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9060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2.경 원고에게 원고와 업무 진행하던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현장 지급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62,4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현장 팀의 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원고에서 대신 노무비를 지급한 바 지급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내용으로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 ‘D 현장 최종 정산금 33,357,000원에 대하여 C 현장 정산결과에 의거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62,464,000원에서 D 현장 정산금 33,35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07,000원(= 62,464,000원 - 33,3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경우에만 피고가 소개한 다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요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위 차용증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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