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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00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3쪽 6행의 “피고의 남편인 소외 D는”을 “원고의 남편인 소외 D는”으로, 5쪽 17행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이 사실”을 “매매대금이 4억 원인 사실”로, 6쪽 9행의 “29,800,00원”을 “29,8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소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원고, G, D를 모두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여 금전을 지급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피고가 1억 원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강박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공포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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