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곳 복도를 이동하는 중 교정직 공무원인 교도 B을 만났는바, B이 2019. 11. 4.경 피고인의 수용방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달려들어 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제복을 강하게 잡아당겨 왼쪽 견장을 뜯어내는 등 B을 폭행하여 수용자 계호 및 수용동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각 피해자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조회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