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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0846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D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주택 임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E 외 6필지 위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피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및 F 등 금융기관의 출자와 대출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한 다음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용역계약 체결이나 용역업무 수행은 위 일시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원고 회사의 분할 등을 이유로 위 일시에 다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계약서 설계 지분비율: 원고 회사(60%), 원고 B(40%) 제4조(용역대가 및 대가의 조정)

1. 설계용역비: 1,840,000,000원 - VAT 별도

2. 설계용역비의 지급방법 1) 건축허가 및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출자 완료 시: 설계용역비 총액의 50% 2) 실시설계 납품 후: 설계용역비 총액의 30% 3) 골조공사 완료 후: 설계용역비 총액의 10% 4) 사용검사 완료 후: 설계용역비 총액의 10%

5.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경우에는 을[원고들]은 갑[피고]에게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12조(피고의 계약해지 해제)

1.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중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할 수 있다.

8 본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신설 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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