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우스라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영광통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