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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이 분담되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동원하는 지능적인 사기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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